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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52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전주시 완산구 C건물 D호, 전주시 완산구 E건물 F호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H은 2019. 7. 8.경부터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위 업소에 출근한 성매매여성이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위 ‘G’ 성매매 업소에 월 평균 2회 출근하여 B, H이 알선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하루 평균 2회의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1회 당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임대차계약서 접수 관련), 내사보고(G 성매매알선사이트 확인), 수사보고(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정리), 내사보고(G 성매매업소 전화 예약 및 녹취록),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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