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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3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2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자은동에 있는 자 은 본동 사거리 교차로에서 진해 경찰서 방면에서 진해 구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8 세) 이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NEW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채 약 67m를 진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19. 13:51 경 인제 대학교 부산 백병원에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완전히 파손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피고인 운전 차량 사진

1. 사망 진단서, 사체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상과 실 치사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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