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3가단683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0. 9.경 B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21,106,122원을 초과한 부분을 변제받았는데, B가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4. 7. 5. 사망함으로써 피고들이 나머지 대여금채무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2014. 9. 17. 서울가정법원에 2014느단8852호로 상속포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4. 12. 3. 위 신청을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1042조에 따라 B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게 되었고, 결국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대여금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