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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1.15 2019가단3351
콘테이너박스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안성시 D 잡종지 25,532㎡ 지상에 설치된 별지 도면 표시 1~4, 1의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7. 안성시 D 잡종지 25,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E 합자회사(이하 ‘E’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던 323/2553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0. 27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소유의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 C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권자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이 사건 컨테이너가 설치된 토지 부분 25.56㎡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지분의 전소유자인 E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및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조합이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330㎡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1.부터 2031. 1. 31.까지로 정하여 전세버스 차고지 사용 및 사무실 목적의 컨테이너 설치를 위한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지분을 새로이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E과 체결한 위 토지 임대차계약을 들어 대항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피고들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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