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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3 2018가단6025
콘테이너박스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안성시 C 잡종지 25,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다.

순번 등기일자 전 소유자 취득지분 1 1991. 11. 15. D 등 3인 1,183/25,532 2 2004. 5. 19. E 주식회사 423/25,532 3 646/25,532 4 주식회사 F 376/25,532 5 2016. 11. 17. G 합자회사 323/25,53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5.56㎡ 지상에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설치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G 합자회사로부터 공매로 이 사건 컨테이너 부지를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G의 지분을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컨테이너 부지를 특정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2. 판단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는 경우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 컨테이너 소유자는 H 협동조합이라 주장하고 있고,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330㎡ 등에 관하여 G과 H 협동조합 사이에 토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만 인정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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