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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22523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6. 피고와 함께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사무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4년 증서 제2190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제1조(금전대차) 채권자는 2014. 12. 16. 3,000만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방법) 차용금의 변제기일은 2015. 4. 30.로 정하였다.

제9조(양도담보)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양도담보물건 목록: 충남 금산군 C 임야 내 3년근 수삼 730칸(약 1,400평)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2014. 12. 16. 원고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를 첨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년 12월경 피고로부터 2,1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변제기일은 2015. 4. 30.로 정하고, 만약 위 돈을 위 기일까지 갚지 못하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은 물론 충남 금산군 C 내에 재배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양도담보물건(인삼)을 직접 피고가 채취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위 채권에 충당하여도 이를 방해하거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방해하는 경우 민ㆍ형사상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인정 근거] 갑2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종시 D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의 신축공사 중 6동과 7동 거푸집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설계도면 변경요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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