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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6104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 D와 함께 2005. 5.경 E으로부터 104,923,054원을 차용한 후, 이후 일부를 변제하고 47,111,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D 소유인 인천 부평구 F아파트 405동 906호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이에 E이 위 매매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D와 G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그 전 E으로부터 공장건물 수리업자와의 분쟁 해결을 위임받으면서 교부받은 E의 인감도장이 찍힌 백지를 이용하여 위조해 둔 채무면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과에서, 법원 직원에게 E 명의의 확인서 1통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문서는 피고인이 연월일 불상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이 찍힌 백지에 "확인서, 아래 본인은 공증인가 증서(H:2005.09.08.-약속어음 금:47,111.000원; 채권자-E/채무자-D, A)에 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확인한다.,

1. 귀하에게 위 공증인가증서(H) 채무금에 대하여, 귀하가 채권자 E에게 변제 할 책임을 면하여 면책한다.

2. 차후 본건으로 인하여 별도로 귀하에게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2005년 월 일 위 사실확인인(채권자) 주소:경기도 시흥시 I 성명 E"이라고 임의로 출력한 위조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지불각서, 각 내용증명,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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