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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182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13,365원 및 그 중 27,256,709원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9. 12. 14. 시종새마을금고로부터 28,000,000원을 이율 연 13.8%, 지연손해금률 연 22%, 변제기 2001. 10. 30.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시종새마을금고는 2005. 2. 25.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8.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시종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수여받아 2014. 8. 20.경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한편 피고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2014. 12. 24. 기준으로 원금 27,256,70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2,656,656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49,913,365원(=원금 27,256,70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2,656,656원) 및 그 중 원금 27,256,709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법원에 파산, 면책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9. 24.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5499호, 2014하면5499호로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파선선고나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파산 및 면책의 신청만으로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거나 피고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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