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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2.18 2013가단202570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1,21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이유

1. 기초 사실 B이 2007. 1. 10. 09:50경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부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선변경 과정에서 자신의 화물자동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고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 차량인 C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 차량 보험자로서 2007. 1. 29.부터 2011. 12. 29.까지 피고에게 치료비 등으로 이미 19,514,97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무에서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피고의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제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무 중 장래치료비 12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소멸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무는 121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보험금채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은 하지 않은 채,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수입만도 6,000만 원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금전채무의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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