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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19가단5081823
보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B은 2007. 9. 21. 피고와, ‘피보험자: 원고(E생), 보험기간: 2007. 9. 21.~2022. 9. 21., 후유장해보험금(보험가입금액): 8,000만 원, 후유장해보험금 수익자: 원고’로 하는 자녀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하면, ①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고(제14조 제1항), ②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별표-상해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에 보험가입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며(제17조), ③ 위 별표에 따른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의 지급률은 50%이고, 심한 기형은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도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또는 20도 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를 뜻한다.

다. 원고는 척추가 휘는 증상으로 보조기를 착용하는 등의 치료를 받다가, 2016. 4. 21. F병원에서 ‘특발성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7. 11. 13. 같은 병원에서, ‘상병명: 특발성 척추측만증, 장해내용: 흉추부 29도, 요추부 29도의 측만변형,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척추의 장해 -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됨(측만 변형의 원인은 고려되지 않으며 변형의 정도에 의거한 것임)’이란 내용이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았다. 라.

G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H의 감정의견은 다음과 같다.

척추측만증의 85~90% 정도가 원인을 모르는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해당하고, 이는 주로 사춘기 전에 발생하며, 여학생에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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