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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정18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계수동 대야교차로 부근을 시흥IC 쪽에서 부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력으로 주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3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시화병원 근처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부터 같은 시 계수동 대야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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