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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8 2014고단2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 15:00경 시흥시 장곡동 724-2 솔트베이골프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도로를 덕섬 방면에서 빨강등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로체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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