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23%로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비틀거리며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물왕동에 있는 물왕교차로를 월곶 방면에서 목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운전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측정출력지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내역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