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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16 2016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20:40 경 구미시 원평동 목화 예식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도량동 지 산 충전 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쌍둥이 동생이 대신 운전면허 시험을 대신 치른 것이 적발되어 2005년 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5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1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현재 소재 불명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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