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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15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98』 피고인은 2015. 4. 13. 14:1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운 암 고가도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유 스퀘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2026』 피고인은 2015. 6. 3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동문대로 각화 도매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각화 그린 예식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5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5 고단 20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5. 4. 13. 자 무면허 운전으로 공소제기 된 이후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2015. 6. 3. 자 무면허 운전을 다시 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을 송달 받고 서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진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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