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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407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고소인이 서비스표로 등록한 ‘E’과 피고인이 사용한 ‘J’은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표장을 사용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고장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위 표장을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서피스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상표법이 정하는 선사용자의 상표사용권리 규정은 2007. 7. 1. 신설되어 그날부터 적용되므로,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G 출원하여 등록한 고소인의 이 사건 한글 서비스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선사용자로서의 상표사용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한글 서비스표와 유사한 한자 표장을 사용한 것은 상표법위반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고의 여부와 관련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거시한 각 사정들에 따른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상표법 제57조의3이 정하는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은 위 법률이 신설되어 시행되기 이전인 G ‘E’에 대한 서비스표 등록을 하였으므로 위 한글 표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선사용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어 보이기는 하다.

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이 한문 서비스표인 ‘J’을 등록한 O 이전부터 ‘J’ 표장을 사용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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