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요지의 공시를 명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1. 11. 1. 서울 노원구 E에 ‘주식회사 C’를 설립한 후, ‘F’라는 상호로 교자상, 밥상, 목제기, 제수용품을 제작 판매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전통 민속공예가구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회사는 2013.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고소인 G(채권자)가 H경 목재로 된 발우, 제기, 탕기, 교자상, 제기함 등에 대해서 지정상품으로 상표출원 등록한 ‘C’와 유사한 상표인 ‘F’는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침해금지결정(2013카합220 침해행위금지가처분)을 받았으므로, ‘C’, ‘F’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9. 고소인이 채권자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카합220 침해행위금지가처분소송에서 침해금지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9.부터 2013. 11. 20.경까지 인터넷 쇼핑몰 ‘G마켓’, ‘I’, 피고인의 홈페이지(J) 등에 피고인이 제조한 원형상, 교자상 등에 낙인을 고소인의 상표와 동일한 ‘C’라 찍고, 검사필증에 고소인의 상표와 유사한 ‘F’로 표기하여 판매목적으로 전시함으로써 고소인이 H경 상표출원 등록한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회사 피고회사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장의 ‘사용인인 A’는 ‘대표이사인 A’의 오기로 보인다.

A가 피고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고소인 G는 H 별지 기재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를 등록한 후 “C”라는 상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제기, 제사상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