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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2000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3.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5. 1. 14.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이혼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8. 30.경부터 2015. 8. 5.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서울 서초구 C건물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2 지분씩 공유하였다.

다. 피고는 이혼 성립 후에도 2015. 8. 5.경까지 자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해왔다. 라.

피고는 2015. 8. 7.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0956호로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혼인 중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신청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이혼한 2015. 1. 15. 이후로도 이 사건 부동산에 혼자 거주하면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였으므로, 2015. 1. 15.부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2015. 8. 5.까지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혼 후 재산분할협의가 진행되던 도중 자녀와 함께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공유자인 원고와 협의 없이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결혼생활을 영위해왔는데, 원고가 피고와의 불화 등을 이유로 2014. 5. 27.경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감으로써 별거를 시작하였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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