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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6.28 2016가단21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C 사이의 이혼 등 소송(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드합317)에서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하되, 이를 원고가 처분할 때까지 C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C의 모친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원고의 처분행위를 방해하는 등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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