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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2421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2018. 5. 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1. 1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금천구 E 소재 단독주택 중 2층 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28.경까지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를 점유사용해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 B 및 참가인은 2015. 4. 10.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되 보증금을 4,300만 원, 임대차기간을 12개월로 하고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에 피고 B이 지급한 보증금 4,000만 원을 유용하면서 원고가 추가로 300만 원을 참가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14. 11.경부터 동거해오다가 원고는 2015. 11.경 피고 B과 헤어지면서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피고 B이 그곳에서 혼자 거주해왔다. 라.

참가인은 2017. 4. 17.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주택 전체를 47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 매매계약 당시 참가인은 피고 C에게 잔금 지급시기인 2017. 7. 20.까지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고 임차인 등으로부터 주택 전체를 인도받아주기로 약속하였다.

마. 피고 B은 2017. 7. 3.경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참가인에게 인도하고 퇴거하였다.

당시 피고 B은 참가인에게 만약 보증금 4,3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전세금 반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피고 C는 2017. 7. 20.까지 위 주택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참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소유권이전등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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