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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26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46,372원 및 그 중 39,357,208원에 대하여 2008. 6. 3.부터 2008. 11.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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