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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2121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52,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11. 18.까지는 연 17%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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