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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1 2016가단105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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