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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노395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7년에 벌금 700,000원, 건축법위반죄로 2011년에 벌금 5,000,000원, 2012년에 벌금 5,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법위반 범행으로 축조 내지 증축한 해당 부분은 원심에서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성토여서 그 죄질이 비교적 가볍고, 당심에 이르러 위 토지에 관하여 동식물관련시설(축사)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음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성토 등의 형질별경이 가능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제110조 제3호, 제83조 제1항(미신고 공작물 축조의 점, 벌금형 선택),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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