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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50553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43,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20. 5.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구상금 389,673,325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2014. 10. 6. 같은 법원 F 구상금 청구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가 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관련 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4.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관련 소송의 소송대리업무를 수행하여 위 법원은 2015. 4. 9. “D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판결은 2015. 5.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성공보수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은 G의 소개에 따라 피고의 부친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대표자인 H 변호사와 상담한 후 체결된 사실, 당시 착수금은 3,300,000원으로 정하되 성공보수는 승소금액의 15%(부가가치세 별도)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련 소송 판결 후 원고와 피고가 성공보수금을 17,000,000원으로 감액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성공보수금의 범위 1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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