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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3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톤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13: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도동면 전읍리에 있는 전읍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농공단지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한 후 서서히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4.5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2. 13:56경 부산 서구 F병원에서 치료 도중 경추골절 등에 의한 호흡마비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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