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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8 2014노22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가 피고인을 속이고 이 사건 쇠고기를 판매한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고인 역시 피해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와 동업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던 중 개업자금이 부족하자 C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쇠고기를 공급받아 그 판매대금을 개업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우 차돌박이 2톤을 공급하여 주면 3일 이내로 물건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전화를 하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E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기도 한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C가 지정하는 거래처에 10,789,900원 상당의 한우 차돌박이 570Kg(이하 이 사건 쇠고기라 한다)을 납품한 사실, 당시 피고인과 C는 E의 개업경비가 부족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달리 수입원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쇠고기를 매각하더라도 그 대금을 개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의사는 없었던 사실, 그 후 피고인과 C는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위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쇠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마치 그 대금을 3일 이내에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쇠고기를 공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고, C가 피고인과의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쇠고기 판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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