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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4.05 2012고단3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우 암소 3마리를 주면 2~3일 후에 소 값으로 1,2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전혀 없는 신용불량상태였고, 피해자의 한우를 팔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ㆍ장소에서 시가 1,250만 원 상당의 한우 3마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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