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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17 2015허5951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발리스틱 선별유닛, 이를 포함하는 쓰레기 비중 선별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3. 24./ 2011. 6. 29./ 제1046574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선별대상물이 위치하는 일정 면을 형성하고, 상기 면이 경사지도록 배치되어 진동을 하면서 선별대상물을 선별하는 복수 개의 플레이트(이하 ‘구성요소 1’); 상기 각각의 플레이트의 하부에 연결되고 삽입홀이 형성되는 연결부재, 상기 삽입홀에 삽입되는 크랭크 샤프트 및 회전 중심으로부터 일정 거리만큼 이격된 위치에서 상기 크랭크 샤프트의 양측에 결합되고 적어도 일부가 다각형 형상으로 함몰된 제1 결합부가 회전 중심에 각각 형성된 한 쌍의 크랭크 암을 포함하는 크랭크 암 모듈(이하 ‘구성요소 2’); 상기 제1 결합부에 대응되는 형상으로 이루어져 상기 제1 결합부에 삽입되는 다각형의 삽입부가 양 끝단에 형성되고, 서로 마주보는 크랭크 암 모듈의 각 크랭크 샤프트의 중심이 상기 제1 결합부의 회전 중심을 기준으로 상기 제1 결합부가 형성하는 다각형의 복수 개 외각 중 하나 이상의 합에 대응하는 각도를 형성하도록 결합하는 회전축 샤프트(이하 ‘구성요소 3’); 및 상기 크랭크 암 모듈이 상기 회전축 샤프트를 축으로 회전운동을 하도록 구동력을 제공하는 구동모듈(이하 ‘구성요소 4’);을 포함하는 발리스틱 선별유닛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결합부 및 상기 삽입부는 정다각형으로 형성되는 발리스틱 선별유닛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플레이트의 개수는 상기 다각형의 변의 수에 대응하는 개수로 구비되는 발리스틱 선별유닛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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