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17 2016가단2997
공탁금 출급권자 확인
주문
1. 피고는 동문건설 주식회사가 2016. 3.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년 금 제178호로 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30,083,900원의 운송대금채권이 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5. 12. 14. 원고에게 피고의 동문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문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철근가공비 채권 중 30,083,900원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동문건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대한민국(충주세무서)는 피고의 동문건설에 대한 위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동문건설은 채권양도와 압류가 경합하고, 위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하여 채권양도의 효력 역시 판단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16. 3.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년 금 제178호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하였는데, 원고는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 사실을 몰랐고, 대한민국의 압류통지보다 피고의 동문건설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더 선행하므로, 위 공탁금 중 30,083,9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