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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35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271;공1985.11.1.(763),1354]
판시사항

윤활유제조공장의 배출시설, 기계장치시설을 위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및 장치가 설치된 사업장으로 보아 공업배치법 제11조 , 동법시행령 제12조 소정의 기준초과 용지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윤활유제조공장의 배출시설, 기계장치시설을 위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및 장치가 설치된 사업장으로 보아 공업배치법 제11조 , 동법시행령 제12조 소정의 기준초과 용지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한일정유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윤활유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그 소유 공장부지인 부산 사하구 (주소 1 생략) 대 1,550㎡, (주소 2 생략) 대 8,489㎡, 도합 10,039㎡ 지상에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공장건물 649.46㎡, 저장소 434.355㎡ 외에 배출시설 66.4㎡, 기계장치시설 390.22㎡의 구조물이 있어 이들 공장건축 면적의합계가 1,540.435㎡가 된다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면 그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공업배치법 제2조 에 의하면, 동법에 말하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업(물품의 가공, 수리업을 포함한다)의 물품제조공정(가공, 수리공정을 포함한다)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배출시설 및 기계장치시설들은 모두 원고의 사업목적인 윤활유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및 장치가 설치된 사업장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동법 제6조 에서 말하는 공장건축면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 제11조 ,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과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공장입지 기준율인 20퍼센트에 의하여 계산하면 기준초과면적은 2,336.825㎡[공장대지면적 10,039-(공장건축면적 1,540.435 1/20/100)]임이 분명하여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 의하면 기준초과용지의 면적이 3,000㎡ 미만일 때에는 이를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본건의 경우는 기준초과용지가 없어서 비업무용 토지가 없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피고가 위 토지 중 기준초과용지 3,105.435㎡를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한 본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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