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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6. 22. 선고 90구2798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81]
판시사항

구 공업배치법(폐) 제2조 제2호 소정의 이전촉진지역 안에서 공장으로 사용되다가 장기간 동안 그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 건물을 개축하여 종전과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 행위가 같은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공업배치법(폐) 제2조 제2호 소정의 이전촉진지역 안에서 벽돌제조공장으로 사용되어 오던 건물이 공장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면서 그 중 일부가 멸실되어 약 9년동안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된 바 없었다면 이러한 건물을 개축하여 다시 종전과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 행위는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본문 소정의 기존 건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장의 신설로 보아야 한다.

원고

이화산업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8.10. 원고의 같은 해 7.28.자 서울 강동구 상일동 379,380,381,382의 4 지상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건축면적 2,255.04평방미터, 지하층 233.28평방미터, 연면적 2,488.32평방미터의 건조실에 대한 건축(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한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건축허가신청서), 2(민원서류반려), 갑 제7호증의 1 (행정심판청구), 2(행정심판재결서송달), 을 제4호증(건축허가신청반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피고가 1989.8.10.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원고의 건축(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같은 건조실의 개축은 공업배치법 제35조 에서 말하는 이전촉진지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공업배치법 제13조 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로서도 위 건조실에 대한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위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건조실은 공업배치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인 1969.4.27.에 신축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기존건물의 개축은 공업배치법 제35조 에서 규제하는 공장의 신설이나 공장건물의 신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개축에 대한 허가신청은 환경보전법이나 도시계획법의 제한규정에 저촉되는 바도 없으므로 피고가 위 법조를 들어 이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건물등기부등본), 2(건축물관리대장), 3(사진), 갑 제2호증(사진), 갑 제4호증(배출시설설치허가증), 갑 제5호증 (이전명령서), 을 제1호증(공장등록말소)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원고는 타일, 벽돌 등의 제조, 가공,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67.4.27. 서울 강동구 상일동 54, 379, 380, 381, 382 5 필지 지상에 연와조 스레트즙 평가건 기숙사 3동 및 변소 1동, 목조 스레트즙 평가건 건조실 1동을 신축하고 1972.3.23.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 그 무렵 이래 그곳에서 벽돌을 제조하여 오다가 1978.12.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공장의 전 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보전법 제19조 제 1항 에 의한 이전명령을 받자 1980.2.23. 공장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함과 아울러 위 건물 중 건조실 1동 2,661.02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멸실시키고 그 이래 위 건조실을 그 용도대로 사용한 바 없으며 피고 역시 1981.11.24. 공업배치법 제14조 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는 공장등록부에서 위 공장에 관한 등록을 말소한 사실, 위 건조실은 위 반려처분 당시 건설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제1호 에 의하여 이전촉진권역으로 지정한 지역안에 위치하고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아가 관계법령을 보건대, 공업배치법 제1조 에 의하면 이 법은 공업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적정한 공장입지를 조성하고 공장의 재배치를 촉진함으로써 과도한 공업의 집중을 방지하는 것 등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은 "이전촉진지역과 제한정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전 촉진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증설, 제한정비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증설과 이전촉진지역 또는 제한정비 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이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2. 공장용지의 조성 3. 공장의 이전"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5조 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용지의 조성, 공장의 건축허가 또는 영업 등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8조 는 "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공장건축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10인 이상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말한다( 제1항 ). 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선설, 증설 또는 이전에는 기존건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기존공장으로서 건축물의 면적이나 사업장의 규모를 늘리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업종을 변경하거나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 에 의하면 공장은 제조업의 물품제조공장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사업장을 말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 , 그 시행령 제2조 에 의하면 이전촉진지역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8조 제1호 에 의하여 이전촉진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고찰하면 이전촉진지역 안에서 운영되어 오던 공장이 일단 공장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어 장기간이 경과한 다음 그 공장의 제조공정에 쓰여지던 기존의 건물을 개축하여 다시 종전과 같은 용도에 공하는 행위는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기존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님은 물론이고 이는 그 본문에서 말하는 "기존 건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 행위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공장의 신설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개축허가를 신청한 위 건조실이 당초 벽돌제조공장의 제조공정에 공하여져 왔으나 위 공장이 1980.2.23. 공장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됨과 아울러 공장건물 중 일부가 멸실되고 그후 위 건축허가신청시에 이르기까지 위 건조실만이 남아 있었으며 그나마 위 기간중 본래의 용도대로 쓰여진 바 없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건조실의 개축은 공업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한다하겠고, 따라서 원고가 이에 관하여 위 제13조 제1항 단서, 제2항 에 정하여진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아니한 이상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건조실의 개축이 도시계획법이나 환경보전법의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같은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위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반려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정인진 백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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