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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18가합582024
토지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3. 9. 1. 피고와 서울 종로구 D 대 1,179㎡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9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들을 ‘갑’이라 하고, 피고를 ‘을’이라 한다

)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서울시 종로구 D 중 3층 건물을 제외한 토지(주차장) 일체 제1조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30,000,000원으로 한다. 제2조 임대보증금의 납부방법 보증금은 전임차인(E) 보증금으로 상계처리한다. 제3조 월 임대료 월 임대료는 4,300,000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한다. 제5조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제한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차장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한 차례 갱신하였고, 2015. 9. 1.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기간 및 월 임대료를 다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들을 ‘갑’이라 하고, 피고를 ‘을’이라 한다)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서울시 종로구 D 중 3층 건물을 제외한 토지(주차장) 일체 제1조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30,000,000원으로 한다.

제2조 임대보증금의 납부방법 임대보증금은 계약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 기납부액으로 간주). 제3조 월 임대료 월 임대료는 5,000,000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제4조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한다.

제5조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제한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차장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원고들은 2017. 9. 1. 피고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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