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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12.30 2009가단591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서울 은평구 C 대 47㎡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1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1. 3. 13. 주문 기재 토지와 그 지상 시멘트 벽돌조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점포 및 사무실 1층 27.11㎡ 2층 27.11㎡ 3층 27.11㎡ 지하실 27.11㎡ 용도 3층 사무실(이하 ‘원고 토지’ 및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8. 3. 6. 서울 은평구 D 대 173㎡와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피고 토지’ 및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한쪽 면을 접하고 있고, 원고 토지는 E이, 피고 토지는 F가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E, F는 1979. 5. 15. 공동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각각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을 신축한 다음 1979. 11. 28. 준공검사를 받고, 원고 건물은 E의 소유로, 피고 건물은 F의 소유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 건물은 건축 당시부터 원고 토지 중 주문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을 침범하여 건축되었고, 위 토지 부분의 2001. 3. 13.부터 2002. 3. 12.까지의 임대료는 12,992,320원, 2002. 3. 13.부터 2003. 3. 12.까지의 임대료는 12,969,440원, 2003. 3. 13.부터 2004. 3. 12.까지의 임대료는 13,126,080원, 2004. 3. 13.부터 2005. 3. 12.까지의 임대료는 14,525,280원, 2005. 3. 13.부터 2006. 3. 12.까지의 임대료는 15,653,440원, 2006. 3. 13.부터 2007. 3. 12.까지의 임대료는 17,967,840원, 2007. 3. 13.부터 2008. 3. 12.까지의 임대료는 20,065,760원, 2008. 3. 13.부터 2009. 3. 12.까지의 임대료는 21,514,240원, 2009. 3. 13.부터 2010. 3. 12.까지의 임대료는 20,259,360원, 2010. 3. 13.부터 2011. 3. 13.까지의 임대료는 21,125,280원, 2011. 3. 13.부터 2011. 7. 31.까지의 임대료는 8,250,470원이고, 위 기간 동안의 월 임대료는 1,779,8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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