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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가합166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61,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6.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충남 부여군 F외 3필지 지상 G노인전문병원 의료시설 전체(대지면적 6,506㎡, 연면적 7,335.3㎡, 장례식장은 제외,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7. 7. 1.부터 2022. 6. 30.까지, 임대차 보증금 500,000,000원, 차임 월 28,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임대차 기한] 1) 임대차 기한: 2017년 7월 1일 ~ 2022년 6월 3일(60개월) 임대차 기한 만료 후 “갑”(피고들을 말함, 이하 같다

)과 “을”(원고를 말함, 이하 같다

) 합 의 하에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 90일 전 서면으로 의사표시 해야 하며 사전고지가 없으면 본 계약 그대로 자동연장 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임대보증금] 1) 임대보증금은 일금 오억 원(\500,000,000)정으로 한다.

2) 계약 당시 계약금 일억 원(\100,000,000)정을 지급한다. 3) 잔금 사억 원(\400,000,000)은 2017년 6월 30일 지급한다.

제4조 [월 임대료] 1) 월 임대료는 매월 말일 일금 이천팔백오십만 원(\28,500,000)으로 한다. 2) 납기일 경과 시 월 2% 지연이자를 “갑”에게 납부한다.

3) 상기 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V.A.T) 별도로 한다. 제5조 [임차인 양도 및 제한] 1)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사 용할 수 없고 전대하지 못한다.

2 임대차 기간 중 “을”측의 부득이한 사정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갑”및 “갑”측과 의 합의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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