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96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구청 등에 신고하여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피고인은 미용사 면허없이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 11.경부터 2014. 1. 6.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하루에 약 6명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각 약 10,000원의 요금을 받고 머리카락을 염색해 주는 등 미용행위를 하며 미용업무에 종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영업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무면허 미용업종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