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4.03 2013고정717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6.경부터 2010. 10. 31.까지 ㈜C이 시공하던 부산 사상구 D건립공사현장에서 직영반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위 사업장이 도산하자 도산 등 사실 인정에 따라 2011. 7. 25. 체당금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2010. 10. 31.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10. 11. 22.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여 허위근무기간인 2010. 11. 1.부터 2010. 11. 22.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체당금 1,32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당금부정수급조사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