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50885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와 소외 D(이하 ‘소외인’)은 2000. 10.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001년생, 2002년생인 자녀 두 명을 두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모친이다.

② 소외인과 피고 B는 2016. 6.경부터 교제해 왔고, 2016. 11.경에는 소외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해 왔으며, 불륜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해 왔다.

③ 한편, 2017. 8. 22.경 피고들 및 피고 B의 자녀들은 소외인의 주민등록지 주소(광양시 E)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피고 B는 소외인의 배우자로, 피고 C은 장모로, 피고 B의 자녀 두 명은 소외인의 자녀로 주민등록 등재가 되었고, 당시 피고 C 명의로 작성된 전입신고서 전입사유 중 “가족(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란에 표시가 되었다.

④ 피고 B는 2019년 여름경 소외인과 사이에 갖게 된 자녀를 출산하기까지 하였고, 원고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소외인과의 관계를 정리할 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한편, 소외인이 원고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3048호로 이혼 및 친권ㆍ양육자 지정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30.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외인이 항소하였으나 2019. 5. 1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대로 확정되었다.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소외인과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원고의 가정생활이나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데에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