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71,59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1.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4. 3. 11. 20: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고 B의 집 앞 길에서 원고가 피고 B의 여동생 피고 C를 찾아와 괴롭힌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원고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원고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B는 2014. 10. 6. 이 법원 2014고약7211호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 C도 피고 B와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C가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원고는 통원치료 14일간의 일실수입 2,380,000원(원고의 1일 평균소득 170,000원 × 14일)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살피건대, 통원치료 기간 중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통원치료를 한 일시나 치료부위, 회수 등에 비추어 보아도 위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위자료 참작의 사유로 삼는다.
나. 적극적 손해 ① 기왕치료비 : 171,590원 갑 제3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