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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6 2014나1044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2013. 3. 25.부터 2013. 4. 14.까지’를 ‘2013. 3. 22.부터 2013. 4. 11.까지’로,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의 기간 초일을 ‘2013. 3. 25.’에서 ‘2013. 3. 22.’로, 기간 말일을 ‘2013. 4. 14.’에서 ‘2013. 4. 11.’로 각 고치고, 제5면 제1행에 일실수입의 인정근거로 ‘갑 제5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제4면 마지막 행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치료 이외에도 13일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통원치료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3일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통원치료 기간 동안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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