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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7 2019나221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폭행 원고는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고는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6. 2. 4. 23: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에 있는 석촌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원고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시비가 붙은 후 피고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석에서 내린 다음 피고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해 피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고와 시비가 붙게 되어, 원고가 피고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한쪽 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은 77일간의 일실수입이 7,264,026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 후에 원고가 C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통원치료 전부가 이 사건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은 기간 중 일을 못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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