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169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6. 12.경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인 2007. 4. 3. 위 대여금 중 500만 원을 감액하여 원금을 3,000만 원으로 하고, 이자를 월 2%로 한 차용증을 작성, 교부받았는바, 그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3,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의 청구임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