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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5575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4. 11. 6.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의 딸로서 치과의사로 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2. 11. C의 부탁을 받고 피고로부터 차용금에 대하여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3. 2. 11.부터 매월 4,000만 원씩 3개월에 걸쳐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고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다. C는 2013. 2. 11.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1억 원을 가지고 왔다가 원고의 허락을 받고 1억 원을 다시 가져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가 1억 원을 가져왔지만 당장 돈이 필요한 게 아니면 변제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하여 원고는 피고의 신용을 믿고 변제기한을 연장해주었는데, 피고는 2014. 6.경부터 원금을 매월 2,000만 원씩 상환하기로 약속하고도 2014. 6. 13. 2월분 이자 120만 원만을 지급하고 원금과 나머지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1억 2,000만 원을 주어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C는 그중 1억 원을 변제한 후 원고에게 자신이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려고 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다시 차용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C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원금 2,000만 원만 변제하면 된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C가 2013. 2. 11. 1억 원을 가져왔으나 원고로부터 변제기한을 연장받고 다시 가져간 것인지, 1억 원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일부를 변제한 후 C가 원고로부터 새로이 1억 원을 차용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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