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27. 17:0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1204호에 있는 피해자 D(39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E”사무실 앞에서 전에 주문했던 종이 늦게 배달된 것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공구칼(총길이 20cm, 칼날길이 7cm)로 위 사무실 출입문에 붙어있던 한지를 떼어내던 중,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연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위 칼을 피해자의 복부 쪽을 향해 3~4회 휘두른 후 아래층으로 달아나 계속하여 건물경비원들과 함께 피고인을 잡으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5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F 면담 관련)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입퇴원확인서 첨부 관련) 및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보호자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다용도 칼) 사진
1. 사무실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재범의 우려 인정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하한)에서 1년2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폭력범죄 중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①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