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127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6. 20. 04:18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사무실 앞에 있던 구리전선 약 20kg , 시가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22. 07:00경 제주시 F빌라' 정원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동백나무 1그루, 시가 10만 원 상당을 파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11월 하한 : 권고형량범위 하한(징역 8월)의 특별조정(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상한 :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 1년 6월+경합범죄(절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징역 10월)의 1/2인 징역 5월 ]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1999. 1. 26. 절도죄,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기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