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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9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 19:25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51세)가 운전 중인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강남구 논현동 리츠칼튼호텔로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뒷통수를 1회 찼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도로상에서 112에 신고를 하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 넘어뜨리고 발로 허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위와 같이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견관절 염좌 및 근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진료기록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 6월(상한) 상해죄(기본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징역 4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폭력범죄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 {기본영역으로 의율하는 이유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및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징역 4월(하한)에서 1년(상한) 유형 및 영역 : 폭력범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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