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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44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30. 04:0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매장 안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던 중 그 인출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길이 약 11cm)를 집어 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6. 30. 05:03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관악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G지구대에 연행되어 대기하던 중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편의점 내부 CCTV 수사) 및 CCTV 영상 출력물

1. 수사보고(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CCTV 수사) 및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판시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7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6월(하한)에서 1년10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의 기본영역}

2. 폭행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2월(하한)에서 10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폭행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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