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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8.자 2001마1235 결정
[등기관의처분에관한이의][공2003.1.15.(170),134]
AI 판결요지
[1]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본래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도 그 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혼인을 함으로써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고 위 특례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때부터는 위 특례가 적용되어 그 명의신탁등기가 유효로 된다. [2]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등기원인의 실질적 요건을 심사함이 없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의 충족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할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서, 신청인이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를 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 명의신탁등기의 유·무효를 가리는 것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1]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혼인함으로써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 의 특례가 적용되어 그 명의신탁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청인이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경우에 등기관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 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를 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 명의신탁등기의 유·무효를 가릴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 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본래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도 그 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혼인을 함으로써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고 위 특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때부터는 위 특례가 적용되어 그 명의신탁등기가 유효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등기원인의 실질적 요건을 심사함이 없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의 충족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할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서 신청인이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 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를 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 명의신탁등기의 유·무효를 가리는 것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등기관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2000. 10. 20. 접수 제84686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한 2000. 10. 23.자 각하 결정을 취소한다. 위 등기관은 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그 취지에 맞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라.

이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2호 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본래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도 그 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혼인을 함으로써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고 위 특례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때부터는 위 특례가 적용되어 그 명의신탁등기가 유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840 판결 참조).

따라서 당초 신청인의 명의신탁에 따라 한 신청외인 명의의 이 사건 등기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과 신청외인이 혼인을 하여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었다면 신청외인 명의의 이 사건 등기는 그 때부터는 유효한 등기로 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등기원인의 실질적 요건을 심사함이 없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의 충족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할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신청인이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를 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 명의신탁등기의 유·무효를 가리는 것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기신청이 등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과 조치에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대전지방법원 등기관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2000. 10. 20. 접수 제84686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한 2000. 10. 23.자 각하결정을 취소하며, 위 등기관에게 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그 취지에 맞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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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1.2.15.자 2000라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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