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다42592 판결
[가처분취소][공2002.11.15.(166),2558]
판시사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법 제11조 에 정한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본안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명의신탁등기로서 같은 법 시행 당시 신탁자와 수탁자가 배우자 관계에 있었고, 신탁자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비록 신탁자가 같은 법 제11조 에 정한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본안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하고 그의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은 유효하다.

신청인,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오기)

피신청인,피상고인

피신청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배우자 명의의 기존 명의신탁등기의 경우 법 제11조 에서 정한 일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에 위반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유예기간 경과 이후에도 그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때문에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다음, 이 사건에 있어 판시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신청인 명의의 등기는 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배우자 명의의 명의신탁등기로서 법 시행 당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배우자관계에 있었고, 피신청인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비록 피신청인이 판시의 본안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하고 그의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 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