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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8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12.15.(168),2842]
판시사항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무효가 된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2호 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 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는 위 법률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명의신탁등기가 위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이 경우에도 위 법률 제8조 제2호 의 특례를 적용하여 그 명의신탁등기는 당사자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매매계약서 등의 위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환원하기 위하여 원·피고 사이에서 매매예약서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명의신탁 관련서류가 위조되었다거나 매매예약서 및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명의신탁 무효의 점에 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 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는 위 법률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명의신탁등기가 위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이 경우에도 위 법률 제8조 제2호 의 특례를 적용하여 그 명의신탁등기는 당사자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률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동시이행의 범위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상당액의 지급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동시이행을 명하였으나, 그 이외에 피고가 주장한 은행대출금이나 체납세액 상당액의 지급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금원은 명의신탁관계와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무자 명의의 변경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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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3.22.선고 2000나57483